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1.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180일이면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일한 날과 유급휴일을 지급 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무급을 제외하면 주6일입니다. 그러니깐 하달 기준 24일이 될 수도 27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6개월 일한 경우에는 180일이 되지 않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8개월 이상 일했다고 한다면 180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2. 자진 퇴사가 아니여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 둔 이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정년퇴직, 경영상 해고, 계약직만료, 권고사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비전이 없거나 연봉에 불만이 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되지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불합리적인 대우를 받았거나 괴롭힘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이됩니다. (ex. 임금체불, 부모님의 병간호, 괴롭힘)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현재 미취업 상태로 적극적으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 등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