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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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일주일간 일정 근로시간동안 근무 계약자여야 합니다.
3. 일주일간 근무하는 동안 개근을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이말은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한 근로자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일주일간 일정의 근로시간 근무 계약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를 평균으로 했을때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주휴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산정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으로 계산을합니다.
일주일간 개근으로 근무할 경우
일주일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빠지지 않고 개근으로 일을 했다면 1주를 초과하는 날인 8일째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예시)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다음 월요일에 퇴직을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요일~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화요일에 퇴직을 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됩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을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파트타임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연차가 없을 경우 소정 근로일에 결근을 하게되면 주 15시간이 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되어 받을 수 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