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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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 다가오니 어느 덧 연말 정산 준비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까지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합니다.


만약에 지난해 세금을 더 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남은 두달동안 올해 사용했던 지출 내역들을 자세히 살펴보셔야하며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공제 항목들도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환급액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공제 항목

고향사랑기부금: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도와주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세금도 일부 빼줍니다.

2.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2023년 7월 이후 본 영화관람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액의 공제율도 두 배로 확대되었습니다.

4. 수능 수험생 자녀가 있다면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금을 15% 깍아줍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들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중에서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향인지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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